부산시교육청도 ‘해직교사 특채 의혹’ 감사원 공익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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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부산일보DB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1호 사건(부산일보 5월 11일 자 6면 보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문제가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있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12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학부모단체, 교사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 등 4명 채용’
국힘 곽상도 의원, 감사 청구
교육감 등 개입 확인 땐
수사기관 고발 가능성 ‘긴장’

최근 감사원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조합원 등 5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확인했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해직 교사는 조 교육감의 교육감 선거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 운동에 가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이들의 채용을 반대하는 교육청 관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은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도 이루어졌다.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28일 채용 공고를 내고, 2019년 1월 1일 해직 교사 4명을 최종 임용했다. 당시 교육청은 공고에서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못 박았다. 이 전형에는 4명이 지원해 전원 합격했다.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들은 2005년 동료 교사들과 북한 서적 등을 이용해 ‘통일 학교’ 등의 동아리를 열고 활동했으며, 북한역사서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출처 표기 없이 교육 자료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되기 닷새 전에 이뤄졌다는 점도 공교롭다. ‘퇴직한 지 3년이 넘은 교원은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용령이 이들이 채용된 직후인 2019년 1월 6일 시행됐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특별 채용 임용자들이 김석준 교육감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며, 교사 특별채용은 김 교육감 전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더라도, 교육 활동을 하다가 해임된 것이라 파렴치범 등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 채용 과정에서 전교조와의 상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이 조사를 거쳐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김 교육감 등 관계자 개입 여부를 확인할 경우, 조 교육감 사안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곽진석·변은샘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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