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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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건 이 지검장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무마 혐의
중앙지검장이 피고 된 건 처음
이, 결백 주장… 사퇴 않을 듯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과 대검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지난 10일 ‘기소 권고’를 의결한 지 이틀 만에 기소를 마무리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장문에는 자신의 거취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명예 회복’을 언급한 것을 미뤄 볼 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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