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위반 땐 벌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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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 쓰면 2만 원 등 규정 강화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얻자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면허는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 탑승은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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