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 ‘지원 지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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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지역을 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이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해 정한다. 이들 지역에는 정부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지원을 한다. 하지만 소음지역 경계가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았다.

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서 배영초등학교 주변지역 모두 혜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도 통과

이에 따라 앞으론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김해공항의 경우 마을 공동체가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강서구 대저2동 배영초등학교 주변지역은 모두 소음피해 지원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에 한해 지원해 온 에어컨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 법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면서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 시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아동학대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김덕준·박석호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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