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법적 기준 맞게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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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주의보’ 발령

국내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협회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주의보’를 내렸다.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가 분양공고와 달리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크다는 보도(4월 15일 자 1면)에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 6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11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하라며 전국 회원사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홈네트워크 부실 설치에 대한 의 지적 이후 나온 첫 업계의 입장이다. 이 협회에는 아파트 등을 지을 때 필요한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보유한 국내 업체 1만 1000곳 중 92%가 가입했다.

협회는 전국 통신설비 업체에 홈네트워크 설계·감리와 관련해 2가지를 요청했다. △기술기준에 적합한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이를 설계서에 반영 △설계서에 누락·오류 발생 때 시공 전에 해당 사항을 서류로 작성해 공무원과 공사 담당자에게 통지하라는 것이다. 협회는 에 보도된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법령을 요청문에 첨부했다. 협회는 정보통신기술사회, 정보통신감리협회 등의 관계 기관에도 “기술기준에 맞게 홈네트워크 설계서가 작성됐는지 상세히 확인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김성현·이상배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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