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캠핑에 몸살 오륙도 지키기 지자체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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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단속 인력 배치

속보=명승지로 지정된 부산 남구 오륙도 인근 바닷가가 캠핑족들이 불법으로 친 텐트와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부산일보 4월 19일자 10면 보도), 결국 지자체가 팔을 걷었다. 부산 남구청은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추가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10일 부산 남구청은 “지난 3일부터 오륙도 선착장 옆 바닷가에 3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 불법 캠핑과 무단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중에는 1명, 주말에는 2명씩 배치되는 인력은 텐트 설치를 단속하고 취사금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바닷가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활동도 병행한다. 구청은 추가로 ‘텐트 설치 및 취식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8개 가량을 추가로 설치해, 명승지 보호에 앞장선다.

불법 캠핑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당 지역은 ‘명승 제24호’로 지정된 오륙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단속 인력이 없어 캠핑족들이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취식을 일삼고 있다.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은 심의를 받아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텐트들이 쳐진 바닷가는 ‘공유수면’에 해당돼 해수부의 허가도 받아야만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텐트 수가 늘면서 텐트 설치가 가능한 곳을 한 달 넘게 독점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면서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청은 장기로 설치된 텐트에 부산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 남구청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7월에도 추가로 공공근로자 배치를 통해 불법 캠핑을 근절할 예정이다”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오륙도의 절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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