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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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법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경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11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하라며 전국 회원사에 협조 요청을 보내면서 법적 기준에 따라 시공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홈네트워크 부실 설치에 대한 의 지적 이후 업계에서 나온 첫 입장이다.

500세대 이상 60곳 아파트 대상
유지 보수·관리 사각지대 지적도

협회는 부실 설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통신설비 설계와 감리에서 전문가를 배제한 현행법을 지목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 구조상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정보통신 설비업자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전기와 소방 공사는 각각 해당 업종 전문가가 설계와 감리를 맡는다.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와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월 발의됐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홈네트워크 유지 보수와 관리도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홈네트워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년간 의무 정비 기간이 끝나면 10~20년 뒤 교체 전까지 유지 보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경남지역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부산시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경남도는 “아파트 내 홈네트워크 설비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남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다.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를 근거로 전수범위 대상을 정했다. 공동주택성능등급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해 구조, 환경, 화재, 소음 등 총 56가지 항목을 1~4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경남지역 아파트는 약 60곳이다. 경남도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단지별로 홈네트워크 설치 현황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서 올 3월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항목에 홈네트워크를 포함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도내 30세대 이상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점검하는 곳이다. 경남도의회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김해7·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 홈네트워크 관련 필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기준 미달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행정 기관이 현재 설계와 인허가, 감리·점검의 과정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올 1월 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현·이상배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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