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연근해 조업경계선 결정’ 놓고 업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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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수산업계가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바쁘다. 특히 일부 법 개정에 따라 ‘황금어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올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이 발의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합들의 의견 제출이 최근 이뤄졌다. 특히 이번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조업 구역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매우 민감하게 업계가 반응하고 있다.

수산업법 개정안 의견 제출
조합들 조업구역 민감 반응
연안 어업 업종·수협 ‘환영’
부산공동어시장 위판 핵심
대형선망, 법 통과 결사 반대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제83조 시·도 연안자원관리 부분이 신설됐다. 제83조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관리계획을 수립, 연근해조업경계선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이 생기게 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해역별 조업환경을 고려해 명확한 조업경계선을 설정, 조업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도지사의 결정 이후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조업 구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일단 연안에서 어업을 하는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협들은 환영하고 있다.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라 근해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선들이 조업어장이 축소되자 연안으로 조업지를 옮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서남해 12해리, 동해 24해리를 연안으로 보고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의 비중은 70%가량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연안에서 주로 어업을 하는 업종들은 조업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협들은 정착성 어종의 치어나 종자를 방류하는 등의 사업은 각 지자체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자체장에게 조업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업종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 정치적으로 경계선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공동어시장 위판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등어를 잡는 대형선망의 경우에는 제주도 일대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법 개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제주도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역의 ‘황금어장’을 근해업종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한 부산 지역 수산업계의 이해득실 등을 확인하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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