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최대 1000만 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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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이 생기면 백신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유행은 다소 주춤하다.

17일부터…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부산 신규 확진 13명 ‘진정세’ 기대
EU, AZ와 공급계약 연장 거부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 뒤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오는 17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는 5280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6명은 가족 간 감염 사례였으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3명이었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공공시설 등에서의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지역 내 코로나19 4차 유행 기세가 꺾였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온다.

이날 경남에서는 9명(양산 4명, 창원 3명, 진주 2명), 울산에서는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브르통 EU(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9일 프랑스 라디오 방송 ‘앵테르’에 출연해 “EU 집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AZ)와 6월 이후 공급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Z가 백신 공급량을 줄이는 등 공급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EU 설명이다. 김백상·김길수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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