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상화폐 증여세 부과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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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 파악 제대로 안 돼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가상자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는 거래 내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자산가치를 평가할 방법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비밀리에 증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지만 올해에도 가상자산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증여도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가상자산 증여는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맞지만 실제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면 과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를 통해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증여시점과 신고시점 사이 가격 차이가 벌어질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산가들이 올해 가상자산 증여 및 처분을 마무리하고 세금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올해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연내 시장에서 처분한다면 이 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변호사는 “내년에 올해 거래 건을 확인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과세하는 정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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