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올 1월 21일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 교육감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넘겼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8월 당시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 문서를 단독 결재했다.

감사원은 특별채용된 5명 중 1명이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정당한 절차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