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취급 사업자 국내 230곳가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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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에 표시된 코인 시세. 연합뉴스

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 22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은 코인 사업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 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계획이 다른 자산과 ‘형평’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2년 귀속분(2023년 신고·납부)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고 의원은 “지금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250만 원 기본공제는 다른 자산과 과세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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