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해운대구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난색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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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보행로 정리를 위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추진하는데, 정작 이용률이 높은 바닷가 주변의 지자체가 난색을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아직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다가, 특정 업체를 위해 공용 도로를 내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선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상대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지정을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동킥보드 사업 지역이 아닌 6개 구·군을 제외한 7개 구는 ‘설치 가능’, 해운대·수영구는 ‘설치 불가능’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부산대 등 대학가가 몰려있는 금정구는 이미 업체와 협의해 전용주차구역 5곳을 운영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설치 불가 입장을 밝힌 해운대구, 수영구 지역에는 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해수욕장이 있어 한동안 이곳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16개 구·군 상대 전수조사
이용객 많은데도 ‘설치 불가’ 답변
안전사고 방지 위한 운행 금지
특정 업체 도로 허용 부적절 이유
영도 등 7개 구 83곳 지정 예정
주차구역 관련법 국회 계류 중

설치 불가 입장을 밝힌 지자체와 사업권이 아닌 지역을 제외하고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에는 이르면 올 7월 이전에 719대 주차가 가능한 83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추경으로 관련 예산 3000만 원가량을 확보해 노면에 주차면을 표시하고 거치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예산 확보 후 부산경찰청 허가를 거쳐 주차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부산 지역에는 9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4000여 대를 운영 중인데, 광안리·해운대 지역에 3500개 정도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시가 관련 법 통과 전에 선제적으로 주차구역 지정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는 관련 법 미비로 여전히 주차 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간에만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작 업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차구역을 원하고 구청은 안전 문제로 어렵다며 팽팽히 맞선다.

수영구청은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위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이 금지된 해양레포츠센터부터 민락회센터에 이르는 광안리 해변 자전거 도로 1.5km 구간에 주차구역 지정을 희망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구청 측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해운대구청 측도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도로 일부를 일부 업체에게 내어주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며 “관련 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지정과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관련법 2건이 소관 상임위 심사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고 시행까지는 1년이 걸리게 된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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