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돋보기] 해외주식 ETF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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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화 현대차증권 울산중앙지점 지점장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자국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전세계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하다. 때문에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선 해외주식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간접투자 방법의 하나로 ETF(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를 소개하고자 한다. ETF는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해외주식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자가 다양한 ETF를 조합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

ETF를 투자하는 방법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를 활용하거나 해외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를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차이점은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배당과 같은 분배금에 대한 과세방식이다.

먼저,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ETF와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여기에 250만 원을 기본공제 한 뒤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음으로 국내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는 매매할 때마다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ETF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배당소득 그리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고액자산가들은 최고 세율인 46.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 ETF는 불리하다. 이러한 세금의 역차별적인 과세 체계 때문에 고액 자산가의 해외 ETF 직구 선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를 통해 절세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때 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이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국내 상장 ETF를 연금계좌로 투자할 경우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해외 ETF에 대한 운용 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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