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노조 “전금법 개정되면 지역 금융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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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금 역외 유출 우려”

지방은행 노조들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가속화하는 등 지방 금융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 노조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이처럼 주장했다. 지방은행 노조협의회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전금법 개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대규모 민간 자금이 빅테크 업체로 이동되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가속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악화시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사회공헌사업 등 지역재투자활동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자 노력 중인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역으로 한정하고 지급결제 참여기관을 지역 금융기관으로 제한한 것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자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실패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를 경험 삼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이해당사자인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부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금융 소비자와 금융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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