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직계 가족 8명 모임’ 가능 부모 빠진 형제 모임 ‘5인 이상’ 금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상 처음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8일 어버이날을 맞는다. 가족 모임을 계획한 이들은 인원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꽤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사적 모임은 기본적으로 참석자가 5인 이상 될 수 없지만, 직계 가족이라면 8인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와 손녀, 이렇게 8명은 동시에 모일 수 있는 것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 손자와 손녀 모두 직계가족이다.

외식 업주와 승강이 가능성
가족관계증명서 미리 챙겨야

다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다. 아들 입장에서 보면, 여동생의 배우자나 자식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모임 인원이 5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계가족 여부는 모임 참석자 중 직계가족의 인정 범위가 가장 큰 사람으로 계산하면 된다. 통상적인 가족 모임에서는 부모님처럼 참석자 중 제일 높은 어른의 입장에서 계산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물론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라도 직계가족이 아니면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는 모일 수 없는 것이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했을 때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할 사안이다. 두 형제 부부가 모일 때, 6살 미만 자녀는 4명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형제 부부 그리고 7살과 5살 자녀가 동시에 모일 수는 없다. 6세 미만의 자녀를 제외하고, 이미 모인 사람이 5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6세 미안 영유아를 제외하고 모임 참석자가 모두 몇 명이냐를 따지면 계산이 간단해진다.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는 5인 이상의 가족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식당 등 공공장소를 이용할 땐 업주들과 승강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이 진짜 직계가족인지 알 수가 없으면 업주들도 상당히 난처해진다”며 “이럴 때를 대비해 5인 이상 모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