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장난’ 업체 적발하고도… 부산시, 명단 왜 못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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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거로 장난친 나쁜 놈들인데…도대체 어느 업체라는 거야?”

부산시는 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새우젓은 유전자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국내산과 베트남산, 중국산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베트남산 새우젓 가격은 국내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한 업체는 2년 넘게 부산과 경남의 마트에 새우젓 43t을 납품해 3억 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산 새우 국내산 둔갑 유통
“원산지 표시법에 관련 조항 없어”

하지만 부산시는 업체 5곳의 상호명과 주소지, 대표자 이름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과일과 채소의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을 적발했을 때에도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위반 업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는 위반 업체와 관련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그 외의 법에는 대부분 공표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위반 사항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최근 논란이 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큰 잘못일수록 정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위반사항 적발에 대한 업소 의견제출 기간이 15~20일이고, 행정처분은 그 이후로 보름 가까이 소요된다. 이러면 업소명 공개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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