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공매도 참여 문턱 낮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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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상환기간 차별” 큰 불만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문턱을 낮췄지만, 개인 투자자의 불만은 꺼지질 않고 있다. 60일이라는 상환기간이 정해진 개인과는 달리 기관·외국인은 상환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점이 최근 논란의 중심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도 공매도 상환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흘이 지난 6일 이 글은 5만 명이 넘게 ‘동의’ 표시를 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개인들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60일 이내에 무조건 되갚아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 차입 후 상호 간 합의로 기간을 설정해 사실상 무기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정도의 기업은 마음먹고 계속 공매도를 추진해 상장폐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돈 많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승리하는 것 아니냐”며 상환기간 설정을 요구했다.

앞서 2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도 성명서를 통해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을 60일로 통일하라” 고 촉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입지 않는 역할을 하는 반면 개인 대주는 60일 이내 상환해야 한다”며 “이런 불공평이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60일이라는 상환기한은 오히려 일종의 ‘보호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개인들은 주식을 빌릴 경우 60일 이내에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기관은 언제라도 중도상황 요청(리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콜 요청을 받은 차입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 갚거나 다른 대여자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차입해야 한다. 기관과 달리 개인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60일을 정해 갚도록 한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을 정하진 않더라도, 개인의 불만이 큰 만큼 개인의 상환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앞서 개인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한을 기존 60일에서 1회 추가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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