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경험 없다면 사전교육·모의투자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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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투자 어떻게 하나

지난 3일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 투자자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통해 예전보다 수월하게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선 우선 증권계좌가 있어야 한다. 기존 주식투자에 사용하던 계좌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에 더해 신용거래약정과 신용공여정보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투자하는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 접속해 이곳에서 제공하는 40분짜리 온라인 사전교육 동영상을 수강하면 된다. 수강료는 3000원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모의투자는 한국거래소의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strn.krx.co.kr)에 접속해 ‘모의시스템(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 후 1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실시하면 된다. 두 과정을 끝내면 각각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수료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받고 대주거래를 신청하면 비로소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대주거래 신청 역시 스마트폰 MTS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작년 2월 말 기준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6곳(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뿐이었다. 하지만 3일부터는 기존 6곳에 더해 11개사(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프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가 추가돼 총 17곳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더해 추가로 11개 증권사가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거쳐 연내 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의 대주 차입기간은 최장 60일이며, 투자한도는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 원까지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차례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000만 원까지로 설정됐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가 없다. 다만 3000만 원까지 투자하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의 증거금이 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담보유지 비율은 160%로, 증거금을 포함해 주식 등 자신의 증권계좌 내 담보가치가 공매도 투자금액의 160%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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