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문턱에 걸린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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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체육진흥협의회’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다. 시장을 당연직 의장으로 하는 조례안에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탓이다. 반면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아 진통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지난달 개회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체육회장을 포함하는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당연직 의장=시장” 조례안 두고
여야 논란 빚다 상임위서 부결

거제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전기풍 의원은 “민간 기구인 체육회 회장이 시장 산하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민간 기능 침해이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라고 과거처럼 지휘 체계를 따지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재하 의원은 “체육진흥을 위해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장을 맡는 것 또한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격론 끝에 전 의원이 제출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됐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 역시 찬성 4명, 반대 4명 가부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해당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4명으로 동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곧장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체육진흥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의장도 지자체장이 맡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두호 경제관광위원장도 “수정안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 가르기로 부결시켰다”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협의회 의장을 시장·군수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월 말 현재 도내 18개 지자체 중 10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협의회 당연직 의장을 맡았다. 2곳은 부시장·부군수, 4곳은 아직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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