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모텔 방치 사망 사건’ 20대 피고인 1심서 징역 5년 (종합)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술집 골목에서 지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모텔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부산일보 지난해 12월 21일 자 10면 등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탁 모(24)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탁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탁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술집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B(23) 씨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뜨려 기절시킨 뒤, 구호 조치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를 인근 모텔방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축 늘어져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넘어지기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모텔방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한 소중한 생명이 마지막을 맞았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과 피해자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눈에 잘 띄는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당시 현장 상황과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일 탁 씨와 함께 B 씨를 인근 모텔방으로 옮긴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일행 4명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법률자문위원회를 거쳐 ‘단순 방관’을 주장하던 이들 일행(공범)에게도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탁 씨 일행은 B 씨를 모텔방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얼마 뒤 열린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객 행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10만 8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한수·곽진석 기자 kwa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