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이첩’ 못 박은 공수처 검찰 “수사권한 축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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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논란을 빚어 온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을 자체 사건 사무 규칙에 포함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이첩 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총 35개 조로 규정된 사건 사무 규칙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수사 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이다.

‘수사완료 후 이첩 요청 가능’
논란의 사건사무 규칙 강행
공수처-검찰 갈등 재고조

공수처는 사건을 △입건 △불입건 △분석 조사 중지 △단순 이첩으로 분류했다. ‘입건’ 대상에는 △공수처 직접 수사 사건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한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포함됐다.

이 중 ‘조건부 이첩’은 검찰이 반발했던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조건부 이첩이 사건사무규정에 포함될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했지만,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 반발을 고려해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등 조건부 이첩을 강제하는 문구는 담지 않았고,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에만 조건부 이첩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번 사무규정에서 공수처 자체 수사 대상인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경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체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를 마치면 수사 담당 검사와 별도로 임명된 공소 담당 검사가 공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보유하지만, 기소권이 없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후 공소제기 요구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 등을 송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수사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공소심의위·수사자문단을 설치할 근거를 규정에 담았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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