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오는 자국민도 입국 금지’ 호주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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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인도에서 오는 자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인권 침해이자 인종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에 체류 중인 호주인들은 자국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고 나서면서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NYT “시민권 원리 위반” 보도
인도 체류 호주인들 강력 반발
“정부에 배신감, 인종차별 조치”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호주는 인도에 체류 중이거나 14일 이내에 인도에 체류했던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의 귀국을 3일부터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6만 호주달러(약 5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새 입국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8000명으로 추산된다. NYT는 “이처럼 강력한 입국 금지 조처에 나선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세계에서 호주밖에 없다”며 “어린이들을 포함해 인도의 호주인들에게 입국을 금지한 것은 시민권의 원리 위반이자 문화적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경통제를 시행해왔다. 정부의 공식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해외 출국을 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잘 관리되거나 호전되고 있는 나라에 체류한다고 해도 호주 입국 시에는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거나 편도 3만 달러(약 3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항공권을 사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인도 뉴델리에 지난해 3월부터 갇혀 있는 호주인 에밀리 맥버니는 코로나19로 한 달째 투병 중이라고 한다. 그는 NYT에 “내 여권이 나를 돌봐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호주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인도에 가족과 체류 중인 한 호주인 의사 역시 로이터통신에 “인도계 호주인은 이를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본다. 미국 등에서도 감염이 확산했는데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과 인도계 호주인은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쉐바 낸드컬리야 호주인도여성상공회의소 소장도 NYT에 “(국가의) 강한 공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국민들을) 범죄자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주인권위원회도 이번 조치가 심각한 인권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정부에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연방총리는 인도발 여행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높은 감염률로 인해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처의 근거가 되는) 생물안보법에 의해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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