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경기 온라인 발매 허용 1차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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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경륜·경정 경기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장기화와 이에 따른 불법도박사이트 확산 속에 적자 신세인 부산지방공단 스포원(부산일보 3월 17일 자 8면 보도)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이달 중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발매가 가능했던 승자투표권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생계 어려움을 겪는 선수와 경륜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한국경정선수회 박상현 회장은 “그동안 경정 선수들은 가끔 열리는 시범경기 참가를 위해 고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택배나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힘겹게 생활을 이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관중 등으로 다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스포원 측도 조심스럽게 경기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코로나 확산 속에 경륜 경기가 중단되면서 스포원의 매출은 급감했다. 2019년 2889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588억 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포원이 지역사회에 내놓는 공공기여금도 2019년 223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43억 원으로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 가능해질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 김정은 센터장은 “온라인 발매의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 베팅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온라인 발매 시작에 앞서 이용제한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중독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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