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마을버스 지원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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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조례 의회 상임위 통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부산 마을버스 업계(부산일보 4월 1일 자 10면 보도)를 구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김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3)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마을버스 조례에는 없던 ‘재정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환승할인제 시행 등에 따라 운송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가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조례 이름에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상징성도 더했다.

현재 부산지역 마을버스 업계는 1대를 하루 동안 운행했을 때 평균 6만 8676원의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적자의 늪에 빠져있다. 잇단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률 급감이 더해져 적자폭이 급증했다.

마을버스 업체 적자의 대부분은 무료 환승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급하는 무료환승 지원금은 손실규모의 약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부산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오성택 이사장은 “마을버스 업계가 부산시로부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생겼다”며 “고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때”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6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마을버스 환승보조금 지원규모, 산출기준 등 세부사항은 부산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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