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부산시 지원 근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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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부산시 차원의 리모델링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광모(해운대구2)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조례안
해양교통위 심사 통과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부산시에 책무 부과,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정책, 기술 향상,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용 △부산시 구·군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의 62.0%(1881단지, 51만 3128세대)를 차지할 만큼 노후화가 심해지고,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형준 시장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주택별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10만 호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산에서는 LG메트로시티·양정현대·거제홈타운 아파트와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부산시 차원의 계획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미 해운대구와 남구, 수영구 등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지만 ‘주택법’ 제66조에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의 경우 시장이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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