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드러난 항만재개발법… 지역 정치권 ‘법령 바꾸기’ 나섰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양수산부의 ‘표적감사’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 등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제동(부산일보 29일 자 1·3면 등 보도)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노출된 항만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현행 항만재개발법은 큰 틀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는 허술한 행정시스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의무적으로 사전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법적 검토 거치도록 추진”
최인호 의원 “북항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재조정 방안 검토”

안 의원은 항만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보다 많이 환원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징수금을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기초자치단체로만 귀속시키고 있는데, 이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징수금을 배분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전문기관에 항만재개발 개발비용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공공환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북항재개발 사업 실시협약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재개발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해 북항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모두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 실시협약을 근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을 ‘재정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노후 항만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모두 국가에 귀속하라고 하는 건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개발이익의 100%가 아닌 50%만 국가로 귀속하도록 하거나 개발이익 100% 모두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등 실시협약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로 이관된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북항재개발 추진단으로 재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정 이전에는 사업계획 승인(변경), 실시계획 승인(변경) 권한 모두 해수부 항만국 소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있었다. 나아가 북항 재개발 사업 준공허가 권한도 추진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현수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