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기업 ‘반도건설·IS동서’ 나란히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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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회장

부산에서 건설업을 시작한 형제 기업인 반도건설과 아이에스동서가 나란히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두 회사의 지주사인 반도홀딩스와 아이에스지주가 대기업 집단이 됐는데,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형이고,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은 동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반도홀딩스와 아이에스지주를 비롯해 경남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쿠팡,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대방건설, 엠디엠 등 8개가 신규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두 기업 모두 부산서 사업 시작
반도건설, 시공 능력 14위 성장
IS동서, 환경 등으로 영역 확장
한국항공우주 등 8곳 신규 지정

공정위는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한 동일인(총수)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홀딩스는 권홍사 회장, 아이에스지주는 권혁운 회장이다.

공정위가 집계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 등에 따르면 반도홀딩스는 계열사 16개로, 자산총액이 5조 5850억 원에 부채비율이 37.3%이고, 아이에스지주는 계열사 38개로, 자산총액 5조 1900억 원에 부채비율이 109.0%다. 부채비율만 보면 두 기업 모두 내실이 탄탄한 편이다.

권홍사 회장은 1970년 부산 양정동 단독주택 사업으로 시작해 반도건설을 현재 국내 시공능력순위 14위의 메이저 건설사로 성장시켰다.

권혁운 회장은 1988년 부산에서 일신건설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 2008년 동서산업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아이에스동서로 바꿨고, 현재 건설·제조업 외에 환경, 운송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중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보유와 변동현황 공시 등 각종 공시·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 1회 실적 공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각종 내부 변동 상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대기업 지정에 대해 반도홀딩스 측은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이지만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기업으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에스지주 측은 “향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효성 조현준 회장이 이번에 동일인으로 새로 지정됐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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