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엘’ 장용준 씨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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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했으나 ‘공소권 없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29일 경찰이 폭행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결정으로 장 씨는 재판에 서지 않게 됐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4일 CCTV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장 씨와 장 씨의 지인이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장 씨와 장 씨의 지인을 폭행 혐의로 송치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월 26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행인 A 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한수·곽진석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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