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농지 불법 전용 등 93건 적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기장군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행위가 93건 적발됐다. 한 달 넘게 진행 중인 기장군 전·현직 공무원 대상 부동산 투기조사에서는 아직 적발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기장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전용 농지 68곳, 휴경 농지 2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 농지 5831곳을 조사한 결과 1.6%에 해당하는 93곳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총면적은 기장군 농지 416만㎡ 중 2.8%에 해당하는 11만 7753㎡로 불법 전용이 9만 502㎡, 휴경이 2만 7251㎡다.

조사 대상 1.6% 농지법 위반
공무원 투기는 한 건도 없어


불법 전용 농지는 주차장, 건설장비 야적장으로 이용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세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1만 8000㎡인 한 농지는 콘크리트 타설, 주차장 이용, 불법건축물, 휴경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면적이 1만 7000㎡인 다른 농지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 전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휴경은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다.

기장군청 친환경농업과 하윤경 주무관은 “농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다시 경작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과 경찰 고발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 투기 적발 사례는 아직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40일 넘게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9일까지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