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DSR 40%… 가계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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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6억 이상 ‘주담대’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내 시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LTV·DSR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 차주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정비하겠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주별 DSR 규제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DSR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는 은행별 평균치(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는 DSR가 40%를 넘겨 대출을 받기도 한다.

정부는 7월부터 6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에게 새 규제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자까지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2023년 7월 대출 1억 원 초과자에게 도입한다. 다음 달부터는 비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청년층 등에게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는 등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층·신혼부부 대상으로 올 하반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도 나온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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