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공공콘텐츠 순항 보장…“해수부 트램 관련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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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항 발목 잡기

해양수산부가 지난 26일부터 진행 중인 자체 종합감사로 인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표류를 우려하는 지역 사회의 여론이 확산(부산일보 4월 27일 자 1·4면 보도)되면서 핵심사업인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의 순항 보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수부가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특히 감사로 인해 전면 중단시킨 트램 사업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합감사로 재개발 사업 전체 차질 우려
감사 결과와 공공콘텐츠 사업 분리 진행 등
시민이 수용할 만한 세밀한 대책 마련을
트램 사업 무산 의혹 입장도 내놓아야

해수부는 28일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큰 틀에서의 입장을 밝혔지만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 완수를 담보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의 이날 발표의 핵심은 논란이 되고 있는 트램과 주요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감사결과 등과 연계해 후속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큰 논란을 불러온 데다 감사에 앞서 트램을 비롯한 주요 공공콘텐츠 사업 전체가 ‘올스톱’ 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북항 재개발 사업은 적잖은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 불복해 소송제기 등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포함한 북항 재개발 사업 전체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감사결과와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 분리’ 진행 원칙 등 부산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수용할 만한 보다 적극적인 후속 입장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감사결과 시나리오별 후속대책을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세워 트램 등 감사 후폭풍에 따른 공공콘텐츠 사업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북항추진단이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7항(‘재원조달 계획 중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30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생략한 채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트램을 포함시켜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경미한 변경)’을 한 것이 법리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느냐다.

북항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과 관련, 해수부 내에서 항만국·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와 북항추진단 양측의 입장차는 첨예하다.

해수부 항만국과 직속기관인 부건소는 “공사금액이 크고 신규사업(공종)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수부 내 항만국 과(課) 단위인 북항추진단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재부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수부가 장관 결재(승인)까지 나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잘나가는 트램 사업을 굳이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고 단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 ‘재정사업’으로까지 사실상 확정 짓고 브레이크(실시설계 중지)를 걸었다는 점이다.

기재부 눈치 보기식의 무리한 ‘셀프납세(셀프감사)’를 강행하는 데 대해 해수부는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입장을 제시하고, 트램을 포함한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다 확고히 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수부 내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법률 자문을 하고도 감사를 강행했다면 ‘과잉감사·표적감사’임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트램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트램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북항추진단 죽이기식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올해 말로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한시조직인 북항추진단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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