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같은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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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비혼·동거 가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원칙도 폐기가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하고 확정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간 내용과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포함됐다. 4차 기본계획은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한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의결
아버지 성 우선 원칙 폐기 요청
여가부, 가족 개념 확대 논의

먼저 정부는 혼인·혈연 중심인 가족 개념에 비혼, 동거 가정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현재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으로 규정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혈연·입양도 가족의 개념으로 다룬다. 하지만 이 같은 가족 개념은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비혼, 동거가 늘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실상 가족이지만 가족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잦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논의가 출발된 ‘비혼 단독 출산’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해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혼 단독 출산의 경우 현재 이를 막는 법도, 반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여가부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이 미혼모와 자녀에게 차별적인 인식을 야기한다고 보고 법무부에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도 검토 대상이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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