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자 징수, 뒷짐 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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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시의 과태료 체납액이 180억 원을 넘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은 17개 시도 중 8위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치 제도 활용 경기도와 달리
소극적 행정에 징수율 떨어져

27일 부산시와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9년 결산 기준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과태료 체납액은 약 180억 원을 기록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은 67.5%로, 전국 평균 68.0%보다 낮았다. 세종시는 대구시는 각각 73.6%, 72.8%로 1·2위를 차지했다.

2017년 전국 평균을 웃돌던 부산시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은 2018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3.7% 수준이던 부산시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은 전국 평균 63.4%보다 높았지만 2020년에는 67.5%로 전국 평균인 68%보다 낮았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시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를 활용해 최근 37억 원을 납부받은 경기도와 대조적이다. 2008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합계 1000만 원 이상, 3회 이상)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본청의 경우에만 27일 기준 대상 감치 대상 체납자는 27명이며, 체납액은 5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자치구·군을 더하면 7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1일 경기도가 감치 처분 통보를 활용해 30억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경기도청 이종남 세외수입징수팀장은 “감치 예고 통보 과정에서 체납자들이 납부를 약속하는 등 간접징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2019년 해운대구가 감치 조치를 내렸다. 8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2개 법인에 대해 감치를 통보하자 1개 업체가 분납을 약속했고, 1개 업체는 재정상 어려움이 확인돼 감치 처분을 취소했다. 감치 처분통보의 효과성을 확인한 해운대구청은 올해에도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감치처분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오애경 세입운영팀장은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처분의 특성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징수율은 다시 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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