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고발했는데 ‘무혐의’… 난감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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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직원 명예 훼손” 비판

부산시교육청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설 공무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부산일보 1월 12일 자 8면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부산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고,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일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부산교육청 공무원 노조(이하 부교노)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부산교육청이 뇌물 수수고발 건에 대해 해당자를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뿌렸다”면서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교노는 부산교육청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당 직원을 처벌하면 될 일을 서둘러 언론에 알리고,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부교노는 “지난해 청렴도 최하위 평가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평가의 결과이고, 해당 사건은 그 뒤에 벌어졌다”면서 “교육청이 노조가 반대하는 고액 연봉의 감찰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이번 일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부교노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산교육청 측은 우선 검찰이 해당 직원에 대해 수사 개시를 통보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대로 직위 해제를 했다고 맞섰다. 부산교육청은 또 지난해 6월 30일 이후에도 청렴도 평가 관련 설문이 계속 진행됐고, 이번 사안과 감찰 전문 임기제 공무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교육청은 부교노의 ‘언론플레이’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졌고 이미 다수의 언론이 이 사안을 취재 중이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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