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표 빵집 ‘옵스’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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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유명제과·제빵업체 ‘옵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여 직영매장에 공급하다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1억 8000만 원 가량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 수영구청과 남구청, 안양시 동안구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산식약청이 지난해 적발한 유명제과·제빵업체 ‘옵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억 8648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통기한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1억 8648만 원 과징금·과태료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영업정지 30일) △유통기한 초과 표시(영업정지 7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영업정지 7일)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과태료 4400만 원)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품목제조정지 1개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0만 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이 중 업체 측은 영업정지 44일 처분을 과징금 1억 4138만 원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옵스 측이 내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 8648만 원이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업체 1년 매출을 환산해 매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부산 남구, 수영)과 직영매장 1곳(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신선 난황액’을 빵류 등 9개 제품의 원료로 쓰거나 당초 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을 늘려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장 내 곰팡이, 위생 해충 등을 방제·구제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품목 제조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직영 매장 등에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6일∼22일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 등 9개 제품(총 44㎏)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고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옵스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옵스’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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