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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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돌아오는 5월 11일부터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3배 부과받게 된다. 이번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나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받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이처럼 과태료를 대폭 올려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고 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란 말처럼 주의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언제 어디서 불쑥 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그렇기에 오로지 어른들이 무조건 주의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는 미래 한국을 짊어지고 갈 역군들이기에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어린이가 살기 불편하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하지 말고 주차장에 차를 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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