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제외… 가상화폐,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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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공직자에 대한 공직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여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은 △부동산 △현금 예금 증권 채권 △금과 금제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있지만 가상화폐는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자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2017년 12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이주환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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