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모친 숨져” 유족, 정부에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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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80대 여성의 유족이 정부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사망자 유족 A 씨는 26일 오전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백신 접종 후 모친이 나흘 만에 숨졌다” “정부는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사진)를 시작했다. 그는 “모친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고, 가족이 백신접종에 동의는 했으나 백신을 맞은 사실을 사망하신 후에야 병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안전하려고 맞은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것에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모친은 29일 오전 3시 40분 남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모친은 지난 25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별다른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2015년부터 치매와 당뇨,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환자였다.

A 씨를 비롯한 유족은 “가족들이 병원에 한차례 백신 접종을 거부했지만 이후 다시 접종을 해야 면회가 가능하다며 접종을 요구해 동의했다”며 “당초 보건소와 병원이 모친을 건강한 쪽으로 분류해 백신을 접종했다는데 나흘 만에 사망한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며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도 진행할 참이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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