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주도권 국회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 심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경제성 위주 평가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꼽히는 예타의 주도권을 국회로 이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 독점 ‘예타’ 지역발전 발목”
양경숙 의원, ‘국회 검증’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은 이날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듯 국회가 적극적으로 예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법 84조에 심사 권한을 삽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필요하면 정부에 예타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특히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책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을 때도 시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양 의원은 “예타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며 “균형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타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예타 유연성을 높이고 기재부의 과도한 힘을 빼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이미 상임위에서 잠든 터라 이번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민지형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