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항 통합개발 시민 협치 딴지 걸고 나선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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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 사업 표적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선 해양수산부가 급기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한다. 원활한 북항 통합개발을 위해 가동 중인 시민협의체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해수부는 26일 오후 3시에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이하 북항추진협의회)’가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한 긴급회의를 개최 연기토록 문자 요청하는가 하면, 회의 장소와 위원들 수당, 자료 제공 등 ‘행정지원 일절 불가’ 방침을 전격 통보했다. 운영 규정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협의회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해수부가 회의 소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다. 해수부의 ‘관권 개입·월권 행정’에 다름없다.

시민협의체에 부적절한 압력 행사 정황
‘발목 잡기’ 그만두고 ‘관권 개입’ 중단을

시민협의체인 북항추진협의회는 북항 통합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2018년 12월 출범한 기구로 총 46명으로 구성돼 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해수부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과 더불어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한 거버넌스라며 칭찬한 바 있다. 인천, 포항항만 재개발에서도 이를 모범 사례로 여기고 벤치마킹했다. 한데 해수부가 ‘북항추진단 갑질’도 모자라 민간기구에까지 입김을 불어넣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북항 통합개발과 관련한 해수부의 어깃장은 한둘이 아니다. 해수부 장관이 결재한 뒤 시행되고 있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을 인제 와서 재정사업이니 아니니 내부에서 절차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장관과 공무원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을 했다면 장관부터 책임을 져야 하고, 해수부 ‘셀프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맞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개발수익은 수천억(3000억~8000억 원)이다. 그에 비해 트램(노면전차), 부산항기념관, 복합문화공간,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컴플렉스 등 공공콘텐츠 사업으로 부산에 돌려주는 이익(총사업비)은 1700억 원에 불과하다. 항만 재개발에 따른 이익은 부산에 남겨져야 한다.

명부상 부지 소유자가 해수부로 돼 있다고 해수부나 국가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해수부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항만 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자꾸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 게 아니라 부산의 100년 미래인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공콘텐츠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 발목 잡기를 당장 그만두고 ‘관권 개입’을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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