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성공하려면… 공사현장 안전 체계 강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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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산업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를 토대로 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사고가 가장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버려 노동계, 기업계 어느 곳도 만족시키지 못한 ‘누더기 법‘이라는 혹평을 받는다.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산재 사고 조사·처벌 강화도

산재 분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산업 사망 사고 중 가장 많은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안전 체계 강화, 면밀한 산재 사고 조사, 엄격한 처벌이라는 3박자가 모두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청 기업 직원에게 발생하면 원청업체 역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중대재해법은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된다. 적용 범위를 두고 큰 논란을 빚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결국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산재 분야 전문가들은 추락 사고를 비롯한 건축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 체계 강화와 인식 개선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건축주와 시행 주체 등이 ‘안전 관리=비용’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고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선 작업에 나서는 작업자들의 안전 장구 착용은 물론 작업 시설 점검, 작업 시간 준수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면밀한 산재 사고 조사도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해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각 지역 고용노동청 내 근로감독관이 주도하는 사고 조사 권한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같은 업무를 주관할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신설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산재 사고의 처벌을 결정할 검찰과 사법부의 단호한 대응 역시 필수적이다. 사법부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엄벌을 내린다면 산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추락 사고 등 산재 사고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 현장 안전과 사고 조사, 처벌의 3단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한수 기자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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