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다방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준공 또 1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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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추진 중인 ‘다방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준공 시점이 또다시 연장된다.

전체 부지의 70%를 가진 지주와의 보상 문제가 장기화되고 문화재 발굴조사 면적을 놓고 조사기관과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올 6월 30일로 연기 이어 2번째
지주 보상문제 소송전으로 확대
문화재 발굴 조사 면적 놓고
시·관련 기관 간 이견도 ‘한몫’

양산시는 다방동 45일대 3만 8044㎡ 부지에 조성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준공예정일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한다는 고시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가 애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 말로 한 차례 준공 시점을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가 화물차 공영차고지 준공 시점을 또다시 연장한 것은 전체 부지의 70%에 달하는 지주와의 보상 문제가 난항을 보이다 소송으로 번지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또 시가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면적을 놓고 발굴조사기관과 이견을 보인 것도 한몫했다. 발굴조사기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1900㎡ 부지 이외에 추가로 1700㎡ 부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가 여러가지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 내 화물차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차고지에는 화물차 2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 지난달 말 지역에 등록된 화물차는 2만 8689대다. 이 중 영업용 화물차가 6600여 대이다. 여기에 양산을 오가는 하루 화물차 3000~4000대를 포함하면 주차장이 필요로 한 화물차가 1만 대에 이른다.

그러나 지역에는 민간 화물주차장을 포함해 3곳(430여 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화물 차주들의 상당수는 양산신도시 등 도심지와 주택지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일삼고 있어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198억 원을 들여 다방동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화물차 공영주차장 부지 해제과정에서 2년 이상 소요된 데다 2019년 이 사업이 경남도를 통해 국비를 받는 분권 교부세로 변경되면서 예산확보가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이 6개월 늦어졌다.

시 관계자는 “편입 지주와의 보상 문제가 길어지면서 공사 일정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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