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원 제외 노후 아파트, 부산시에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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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 지어진 부산 중구 청운아파트. 부산시 지원으로 보수가 진행된다. 부산일보DB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공동주택 (부산일보 3월 31일자 10면 보도)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31개 지원 대상 노후 공동주택을 발굴했다. 이달 말 사업비를 책정해 각 지자체에 배정하고 옥상방수, 외벽균열 등의 정비 공사를 진행한다.

31곳 발굴, 이달 말 사업비 책정
옥상방수·외벽균열 등 정비 계획

21일 부산시는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보수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보수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으로 2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주거안전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거나 일부 자부담해야 하는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현재 노후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운영과 관리 권한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른 탓에 지원대상 밖에 놓인 일부 노후공동주택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다.

<부산일보>가 보도한 중구 청운아파트(60세대)는 준공된 지 45년 된 노후 공동주택이지만 중구청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해석 탓에 보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건물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 것이다.

부산시는 이 청운아파트의 사례를 계기로 노후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자체의 사업신청단지에 대해 노후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노후공동주택 31곳을 찾아냈다. 13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이번 달부터 각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해 올 12월 완료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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