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표적감사’ 논란, ‘재정사업’ 여부 견해 차가 발단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공공콘텐츠 기재부 협의 왜?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의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을 겨냥한 ‘표적감사’ 논란이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두고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단장 정성기, 이하 북항추진단)이 추진 중인 공공콘텐츠 사업을 겨냥한 ‘표적감사’(부산일보 4월 20일 자 1면 보도)라는 논란과 관련, 그 발단이 엉뚱하게도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이번 감사서 혼선 정리
총사업비에 플러스 되는 부분
땅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재정’
추진단, 총사업비 10% 내 조정
항만법 따라 기재부 협의 불필요
민간개발이라 관리대상 아니다

북항추진단이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을 해수부 내 항만국(국장 이철조)과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변재영, 이하 부건소)가 ‘재정사업’으로 해석하면서 ‘기재부 협의’라는 절차상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이번 자체 감사와 관련, 21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에 따라 스케줄대로 하는 감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서 해수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게 이번 감사의 초점임을 시사했다.

<부산일보>가 문 장관과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연속으로 통화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해수부 자체감사는 사실상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을 겨냥한 사실상 '표적감사'임은 분명해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이번 감사가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감사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북항추진단은 기재부 협의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부건소에서는 애매하다는 입장이니, 이번 감사에서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것까지 살핀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후보자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 협의사안’이라는 근거로 이 사업이 ‘민간개발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 같은 박 후보자의 입장은 해수부 내 항만국과 부건소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박 후보자는 “총사업비(2조 4221억 원)에 플러스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 정부가 땅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도 재정사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항추진단에 따르면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총사업비 2조 4221억 원에 1700억 원 상당의 공공콘텐츠 사업을 포함시키더라도 예산절감(1부두 피난시설 보존에 다른 매립비 축소에 따른 2000억 원 상당)을 통해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거의 그대로다. 때문에 항만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총사업비 10% 범위에서 조정(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항 재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상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도 아니다. 기재부 협의가 불필요한 이유다.

특히 항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사업시행자(BPA) 권리보호를 위해 승인권자(해수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기재부 협의가 불필요하다.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면 사업 시행자(BPA)는 공청회나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간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해수부와 BPA 간에 2015년 체결한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BPA는 투입한 사업비만큼 토지(땅)로 정산하고, 토지가 남을 경우 국가에 귀속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실시협약서보다는 법(항만재개발법)이 우선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