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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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소송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日 정부 상대 2차 소송 각하
법원 “국가면제 예외 인정 안 돼”
이용수 할머니 등 강력 반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면제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제 관례상 재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5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명한 위안부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올 1월 1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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