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쉴 수 없다” 플로이드 살해 경찰 ‘유죄’… ‘기념비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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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0일(현지시간) 데릭 쇼빈 전 경관에 대한 유죄 평결 직후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 같은날 기자회견 도중 손을 맞잡고 기뻐하는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가운데)와 변호인 벤 크럼프(오른쪽). APAFP연합뉴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미국의 백인 전 경찰관에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고인 데릭 쇼빈(45)에게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백인 6명과 흑인 4명을 포함한 12명의 배심원단은 약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2명 다인종 배심원단 만장일치
보석 취소, 최대 40년 구형 전망
시민들 환호, 유족 “역사적인 일”
공권력에 책임 묻는 전환점 평가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며 숨진 지 약 11개월 만이다. 플로이드의 희생 이후 인종차별 규탄시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가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져 왔다.

쇼빈은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플로이드 사인은 약물 과용과 지병에 따른 것이지 자신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평결에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 45명은 쇼빈이 체포 훈련 지침에 역행해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고 플로이드가 질식사로 숨졌다고 증언했다.

이번 평결로 쇼빈에 대한 보석은 즉시 취소됐고, 그는 수갑을 찬 채 다시 헤너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배심원단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법원의 선고는 8주 후 진행된다. 미네소타주 양형 규정에 따라 최대 40년 구형이 가능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뉴스위크도 전문가 대부분이 4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법원 주변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외치면서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 시민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죄 평결 후 유족과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매우 안도했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리한 벤 크럼프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은 미국 역사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며 “유죄 평결은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울먹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을 두고 “문제투성이의 미국 인종 (차별)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이자 공권력의 흑인 처우에 대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미국에서 이번 평결 이후 공권력 행사 방식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직무 집행 중 벌어진 사망으로 기소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백인 특권에 대한 조사나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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