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산세 감면 상한선 9억 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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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적용대상을 상위 1~2% 수준으로 올리는 등 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4·7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여당이 황급히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인데,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재산세 6억~9억 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돼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며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 상위 1~2% 수준 조정도
재산세 납부 전까지 확정안 마련

일단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 기준) 초과에서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 원으로 올려 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액수(12억 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2억 원은 9억 원을 기준으로 잡았던 시점에서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그는 “공정 과세에 대한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되고, 6월 다주택·고가 주택에 대한 중과세 실시 상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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