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은행 ‘깐깐한 실명 심사’ 가상화폐 거래소 대거 문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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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 100여 개의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인데,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의 분위기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자 정부가 뒤늦게 18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그러나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금융업계에서는 벌써 9월 말 이후 살아남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릿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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