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서 불법 조업 공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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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오는 25일까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

지도단속선, 25일까지 투입
EEZ 침범 중국어선 퇴거 기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동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호(2000t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t급)이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선박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각자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수부는 양국간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 측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 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처음 실시됐다.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돼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한 바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서해상에 설정된 수역이다. 한국과 중국 측의 EEZ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현재까지 21년째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자국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해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하는 데 합의하고 2014년부터 매년 공동 순시를 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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